[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도시 지역 아파텔은 10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속한 경기 하남 학암동 오피스텔 ‘위례지웰푸르지오’ 84㎡ 매매가는 지난달 28일 10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10억원을 넘긴 이후 3일 만에 1000만원이 더 뛴 셈이다. 위례지웰푸르지오의 거래가가 1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면적의 오피스텔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75㎡ 매물도 지난달 18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포레나광교’ 84㎡ 매물도 지난달 1일 10억원을 넘겼다. 이후 같은 달 28일에는 10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8000만원이 더 뛰었다.
이들은 모두 ‘아파텔’에 해당한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인허가를 받지만 구조와 주거 기능은 아파트에 가깝게 설계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한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해 전용률을 75~80% 수준으로 끌어올려 거실·방·발코니 등 공간 구성이 아파트와 유사하며 학교나 역세권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같아도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 적어 공간 활용도가 아파트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 강화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장벽이 높아지면서 아파텔이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오피스텔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매입할 수 있어 아파트보다 거래 진입 장벽이 낮다.
또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까지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행정 절차와 대출 한도 규제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며 “반면 주거형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 한도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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